김상희 ‘교학사 교과서 사태’ 방지법 발의

2014.01.28 21:32:00 4면

 

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개정되던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설치토톡 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또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통해 수정되거나 검인정된 교과서가 편찬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검인정 됐는지 최종 심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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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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