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현수막 게시대 교체 돈 받고 특정업체 알선 지역신문 발행인 구속기소

2014.02.02 21:47:04 23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안산 지역신문 발행인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안산시의 광고현수막 게시대 교체공사를 B업체가 맡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하고 이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시내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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