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면허 안내

2014.02.03 21:57:52 9면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국민대통합을 위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2만7천명의 운전면허 취득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법규취소자 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학과시험은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기능시험은 50m 주행과 와이퍼, 전조등 조작 등으로 평가하며 1·2종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되고, 도로주행 시험은 연습면허 발급 후 치르는데 1·2종 70점 이상이면 합격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법규취소자 교육비(2만4천원)와 신체검사비(4천원), 학과시험 응시료(6천원), 기능시험 응시료(1만5천원), 연습면허 발급비용(3천원), 도로주행 응시료(2만1천원), 운전면허증 발급비(6천원) 등 총 7만9천원이 든다.

박석훈 시험장장은 “특별감면 대상자의 운전면허취득절차 안내를 통해 국민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각급 경찰관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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