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신문산업 지원 위한 신문진흥법 발의

2014.02.09 21:37:22 4면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신문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산업 정의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신문의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신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문 진흥법’의 개정은 꾸준히 요구돼왔던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