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여배우 첫 공판 출석… 10분만에 종료

2014.02.19 21:34:13 23면

무죄 주장 정식재판 청구

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된 배우 A(39)씨가 19일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오후 2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A씨측 소송 대리인이 지난달 비공개를 요청,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오후 1시 55분쯤 화장기 없이 뿔테 안경을 쓰고 법원에 나타난 A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과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등 10여분만에 끝났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A씨는 법원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인사발령 때 인천지검으로 전보된 주임검사를 이날 재판에 출석시켰다.

검찰은 앞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만∼5천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 등 연예인 9명을 지난해 약식기소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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