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3차례 적발 택시기사 자격 취소

2014.02.20 21:51:04 2면

국토부 시행령 오늘 입법예고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 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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