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119대원 폭행 주취자 입건

2014.03.02 21:38:39 23면

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오전 1시6분쯤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는 실신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구급차에 탑승,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직접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