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200명 ‘인증서’ 안산시, 세무조사 2년 면제

2014.03.04 22:02:28 9면

안산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철민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 감사한다”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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