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차장 이용료 월 정기권을 판매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달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판매해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차장법에 의거, 청사 내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무료개방이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직원(공무원) 대상의 월정기권을 2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성남시와 안양·오산시가 1만원, 고양시 1만2천원, 용인시 8만원, 안산시 5만원 등은 각 지자체 별로 직원 주차장 정기권을 최소 월 1만원부터 많게는 8만원까지 책정, 판매 중이다.
그러나 성남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원 월 정기권을 1만~2만5천원 정도로 책정·판매하고 있는 반면 안산이나 용인의 경우 타 지자체의 몇배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직원 월 정기권 판매를 고수해 직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용인 등의 경우 직원들이 비싼 주차요금을 이유로 청사 주변 주택가 골목에 마구잡이 주차를 일삼는 실정이어서 주차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A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나 혼잡지역에 위치한 청사나 각 구청은 주차장이 비좁다보니 요금을 높게 책정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요금징수조례에 따라 1~2만원 정도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데 몇곱절 많은 요금은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용인시 공직자 이모(32)씨는 “구청 내 주차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 동료 공직자들이 주변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애꿎은 주민들에게 몇년째 피해를 주고 있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차장 위탁·관리를 맡은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주차장 이용요금이 높다며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인시 요금징수조례에 정해진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좁은 각 구청 주차장에 이용요금이 싸면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주차장 부지 확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