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나서

2014.04.03 22:03:15 8면

광명시는 도시미관과 재해위험의 저해요인으로 전락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일제히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방치한 주인 없는 간판 및 재해위험 간판에 대해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한다.

주인 없는 간판과 재해위험 간판의 철거는 시 지도민원과에 민원상담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함에 따라 광고주의 신고의무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광고물 설치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는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방침이다./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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