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위조 ‘꼼짝마’

2014.04.07 22:08:03 6면

관세청, 특별 단속 실시
33개 업체 적발 시정조치

관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열흘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여 33개 업체가 수산물 8천t(650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33개 업체 가운데 25개 업체는 통관된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27건(3천700만원 상당), 오인표시 8건(11억5천700만원 상당), 부적정표시 5건(635억9천100만원 상당), 손상표시 1건(5천200만원 상당) 등이었다.

상위 위반품목은 가리비(9건), 대합(4건), 꼬막·냉동새우·대게(각 3건)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로는 일본(21건), 중국(13건), 러시아(5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이달 안에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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