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소위,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 의결

2014.04.23 21:37:40 4면

‘학생안전의 날’ 제정 추진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수학 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학생안전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정확한 날짜는 여론 수렴 후 교문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이후 유가족들과 사고일을 ‘학생안전의 날’로 정하기로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최근 더욱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날짜 지정은 유보했다”면서 “추후 태안사고 유가족들도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