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발의 ‘하도급 업체 보호법’ 국토위 통과

2014.04.23 21:37:40 4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 수급인이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며,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민생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법안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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