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시내버스 절반 이상 ‘재생 타이어’ 사용

2014.05.14 21:58:02 23면

폭발사고 잦아도 비용절감 등 이유로 고집
일부 운송업체 재생연한조차 무시 ‘위험’

도내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부분이 해마다 재생 타이어 폭발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재생 타이어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한달간 도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총 57곳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만1천590대의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수원의 A운송업체를 비롯 부천 B운송업체, 고양 C운송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4곳의 운송업체 6천355대(55%)의 시내버스가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거나 일부 운송업체의 경우 타이어 재생연한(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는 해당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이들 운송업체들은 여전히 재생 타이어(20여만원)가 신생 타이어(40여만원)보다 절반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열과 압력에 약해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생 타이어를 고수하고 있어 혹시모를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운송업체는 재생 타이어 사용도 모자라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타이어 재생연한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0년 8월 부천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뒷바퀴가 터져 승객 2명이 철과상을 입었고, 2011년 5월과 2012년 8월에도 안양에서 재생 타이어로 인한 시내버스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의 재생 타이어가 터져 승객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재생 타이어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K여객 관계자는 “현행법상 브레이크 제동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시내버스 앞바퀴를 제외한 뒷바퀴는 재생 타이어 사용이 가능하다”며 “불법도 아닌데 굳이 가격이 비싼 신생 타이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저렴한 재생 타이어도 재생연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재생 타이어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보니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중”이라며 “오는 6월에도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법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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