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변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대

2014.06.05 20:54:01 8면

박기춘 의원 특별조치법 통과 내달 시행

연천군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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