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세대가 살고 있는 수원 인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1천여만 원에 달하는 업체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A아파트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2월 총 1천185세대, 10개동 규모로 수원 장다리로 306번길 일원에 준공된 A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1월 13일 부임했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 B씨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A아파트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 B씨가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1년 1천500만원에 계약해 오던 단지 내 알뜰장터를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도 모자라 계약 조건 또한 14개월 700만원으로 변경,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외 에도 관리소장 B씨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부당한 수당지급을 비롯한 실명을 거론한 동대표 해임방송, 관리소장 주도하에 동대표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 해임 투표 강행 등 각종 부당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5기 동대표 K씨는 “B관리소장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업체계약을 암암리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모자라 관리규약상 1회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위원의 출석수당을 한달간 220여만원이나 지급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하루빨리 현 소장이 물러나 주민들을 위한 소장이 부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관리소장은 “그동안 알뜰장터를 해오던 업체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사라져 어쩔수 없이 급박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부당 수당지급 논란은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기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A아파트 알뜰장터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했다”며 “일반적으로 선거관리 비용으로 한달간 200만원 이상이 지출됐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