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24일 119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서모(50·여)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수원 영화동 A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 소방대원 29명과 차량 12대가 허탕을 치게 만든 혐의다.
결국 서씨의 신고는 허위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도됐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 것이 지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