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노조 “나눠먹기 속보여” 중단 촉구

2014.06.25 21:16:32 3면

도의회, 도교육청·도시公 소관 상임위 ‘쪼개기’ 논란
오늘 제8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여부 결정

경기도교육청과 도 산하 최대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상임위간 ‘나눠먹기’ 논란이 제기돼고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6일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제8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다.

도의회는 이날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상정해 심의하게 된다.

특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명칭과 위원 정수, 직무 소관 등을 변경·조정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골자는 도교육청과 도시공사의 상임위를 둘로 쪼개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소관 상임위는 기존 교육위원회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평위)를 더해 각각 교육분야와 사업분야를 나눠 맞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여가평위에서 사업분야를 관리하도록 조례를 수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도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나눠진다. 기획위는 총괄부분을, 도시위는 사업부분을 각각 맞는다.

이 안건은 역시 지난 17일 도의회 운영위에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 상임위간 ‘나눠먹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시공사 노조는 “지방 공기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며 도의회의 의무와 실질적 기능을 망각한 채 소관 상임위를 둘로 가르는 것은 1천250만 도민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즉각 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 2원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운영위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조례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해당 집행부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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