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종 공사현장 내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불똥)를 원인으로 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 작업자들의 철저한 안전계획 이행 및 소방당국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현장 반경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반경 10m 이내에는 인화성 물질을 적치하지 않거나 불티 방지포를 덮도록 명시돼 있다.
용접 작업시에는 전류가 너무 세거나 용접봉과 용접 대상 사이에 물기가 있을 수 있고 온도 차가 클 경우도 있어 용접 불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불티는 520~1천500℃에 달하고 반경 11m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이렇게 생긴 불티가 누출된 가스와 만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해마다 대형 화재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실제 지난 5월 26일에는 고양종합터미널 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 작업자들이 용접 현장 근처의 위험 물질을 치워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채 천연액화가스(LNG)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발생,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 8명 등 118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지난 4일 오전 8시쯤에도 수원 당수동 신축공사 현장 내 철골기둥에서 전기용접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진 불티가 주변에 있던 우레탄폼에 착화,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 여수의 한 공장에서는 맨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로 폭발 사고가 벌어져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들 사고현장에는 소화기도 없었으며 반경 10m 이내에도 버젓이 인화성 물질이 놓여 있었던데 불티를 막는 방지포도 덮어놓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사를 할 경우 소방서에 착공 신고만 하면 되고 용접 작업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며 “용접 작업을 소방서에서 일일이 감시·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장에서 안전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