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도요금감면 확대 시행 모두 4만2천가구 혜택 받아

2014.07.07 21:27:24 11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소득층 복지혜택을 위해 오는 8월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혜택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잨까??감면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당초 2만6천 가구에서 1만5천 가구가 추가돼 총 4만2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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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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