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이번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지정된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대상 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영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이다.
장안구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수원조합의 협조를 얻어 최근 1년간 담배 구매내역을 확인해 장기간 담배를 구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현지방문 조사 등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며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