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 용인시청 코앞서 버젓이 불법홍보

2014.07.24 20:18:36 23면

수개월째 신고 안한 대형 현수막 등 설치 불법행위 일삼아 ‘빈축’
우남건설 “건설업계 관행일 뿐… 적발되면 과태료만 내면 그만”

<속보> ㈜우남건설이 분양 승인도 받기 전 대대적인 분양 활동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4일자 23면 보도)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 버젓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우남건설에 따르면 ㈜우남건설은 용인행정타운 인근에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10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를 오는 8월 중순쯤 분양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남건설은 건설업계의 관행이란 핑계로 용인시의 분양 승인도 받기 전부터 분양 홍보관을 마련, 입주자모집공고와 전혀 관계없이 임의대로 산출한 ‘예상분양가’를 내세워 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거리 곳곳에 다수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분양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남건설이 수개월째 분양홍보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분양홍보관은 물론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설치한 대형 현수막 등이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우남건설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관할기관인 용인시청 인근에서 버젓이 벌이는가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할기관의 행정조치만 받으면 될 것’이라는 막무가내식 행태를 일삼고 있어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3)씨는 “행정기관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식의 불법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며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우남건설이나 전형적인 탁생행정을 보이는 용인시나 아주 가관”이라고 말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가 분양 전 홍보 차원에서 관행처럼 벌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분양 대행사가 진행해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만약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 홍보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과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현재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즉각 현장에 나간 상황”이라며 “현장 확인 후 바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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