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제 걸러낸 가짜 경유 용인 주유소 3곳서 판매

2014.07.29 21:19:26 19면

90만ℓ 제조·유통 일당 적발… “불법주유소 운영 총책 단속해야”

<속보>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화물차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 영업’도 모자라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 불법 영업과 함께 무자료 면세유와 가짜 경유 등을 판매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주장 이후 용인 일부 주유소가 영업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본보 1월 9·13·23일자 23면 보도) 용인 일대 주유소 3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등유·윤활유·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정상 경유와 3대 7대의 비율로 섞어 만든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만ℓ를 제조해 수도권 주유소에 76만ℓ가량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구속, 안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24ℓ와 불법 개조된 2.5t 탱크로리 차량, 26t짜리 윤활유 탱크로리 차량, 윤활유 3만ℓ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용 2.5ℓ짜리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 활성탄을 넣어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 용인 이동면 A주유소와 백암면 B주유소 등 용인 일대 주유소 3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주유소 3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외에도 총 18개 주유소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보여 판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B주유소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주유소는 여전히 ‘바지사장’을 고용해 6개월 단위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온갖 불법 영업으로 주변 주유소들의 정상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유소들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불법주유소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총책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업체 자회사 소속으로 품질확인업무를 맡은 소모(36)씨는 배씨가 제조한 가짜 경유의 샘플을 채취,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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