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고,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 10%씩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지만 행복주택에 살다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59),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시하면 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