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브랜드 사칭 스미싱 유포자 고소

2014.07.30 00:08:30 4면

KT는 고객 보호를 위해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전자금융사기)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KT는 이 유포자가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유포자는 링크가 걸린 인터넷 주소가 담긴 스미싱 문자를 무차별 발송하면서 마치 KT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KT 공식 홈페이지 주소(olleh.com)를 문자메시지 끝에 넣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링크가 걸린 주소를 누를 경우 피싱용 은행앱 등이 휴대전화에 자동 설치돼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다.

KT측은 유사 스미싱 문자를 대부분 차단해 중대한 고객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올레’가 일반 고객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며 “자사 브랜드 사칭 사례가 있으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고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