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휴식공간 슬쩍 불법변경 버젓이 돈벌이

2014.07.30 00:08:29 18면

수원 인계샤르망오피스텔, 2004년 허가 땐 공개공지 확보
현재 조경면적 훼손… 매장 흡연실·테이블 갖춰 수익창출

 

수원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이 건축허가 당시 조성된 공개공지는 물론 조경면적을 임의대로 훼손하거나 무단 변경해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8-21 일원에 위치한 인계샤르망오피스텔은 지난 2002년 7월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2천여 ㎡ 규모로 착공, 현재 지상 1~2층 업무시설 및 2~15층 오피스텔(총 377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계샤르망오피스텔은 지난 2004년 1월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 받을 당시 건축법 27조에 의거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략 90㎡규모로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또한 건축법 42조에 따라 지상 1층 30㎡의 규모로 조형물 등 조경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법상 인계샤르망오피스텔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할 조경시설은 물론 공개공지가 타용도로 전용 또는 훼손된 상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계샤르망오피스텔 내 20여개가 넘는 매장이 성업 중인 지상 1층의 A카페, B편의점 등이 들어선 매장 앞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42m구간 총 120㎡규모의 면적에는 매장마다 임의대로 데크를 설치해 흡연실을 마련해 놓는가하면 수십여개에 달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갖춰 놓고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민 김모(26·여)는 “어느날부턴가 조형물이 없어지고 테이블들이 설치되면서 기존에 앉아 쉴 수 있던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와 테이블들을 갖다놔 당연히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건물주 등이 개인 이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확인 후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고, 앞으로도 무단 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인계샤르망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다음에 연락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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