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으로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천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천146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중”이라며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급여 제한자가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