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 원인’ 신세계百 3배 올린다

2014.07.31 21:15:54 18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쥐꼬리’ 부담금 개선 전망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지자체 최초 읍·면 기준 마련

용인시 수지구는 물론 기흥구와 광교신도시, 성남시 분당 일대의 교통지옥의 원인으로 꼽혔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용인시는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마련해 부과하고, 동(洞) 지역은 기존 단위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0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읍·면 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읍·면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읍·면 지역 건축물 가운데 바닥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당 단위부담금 350원, ‘3만㎡ 초과’ 시 400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내년에는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3만㎡ 이하’ 400원, ‘3만㎡ 초과’ 5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해 2020년 이후에는 350원, 700원, 1천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동 지역 단위부담금 기준도 소폭 인상한다.

기존 ‘2천㎡ 이하’ 350원, ‘2천㎡ 초과’ 500원이던 부담금을 8월부터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3만㎡ 이하’ 600원, ‘3만㎡ 초과’ 800원 등으로 오른다.

또 내년 8월 1일부터는 350원, 600원, 1천원으로 점차 올라 2020년 이후에는 350원, 900원, 1천500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천억원 이상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작 년간 1억5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던 신세계 경기점은 2015년 2억2천여만원, 2020년까지 4억여만원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면적×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1.08)를 곱해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부담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합산해 3개월 뒤인 10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그동안 신세계 경기점 등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극심한 교통유발주체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읍·면 지역 524곳의 신규 부과, 동 지역 부담금 인상 등으로 내년 21억원, 2020년 이후 연간 40억여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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