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도 납부 대금 보증 받는다

2014.08.03 21:28:17 5면

국토부-대한주택보증
중도금대출보증제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처럼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은 임대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 제도도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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