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나

2014.08.05 21:32:08 4면

연봉 3천만원대 근로자 1인당 평균 5만6642원 증세
“정부 세수추계 방법 오류… 고작 18%만 부합” 주장

 

■ 납세자연맹, 자체분석 결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내년에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 자체 분석 결과,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천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상반된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특히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6천만∼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천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갖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천만∼4천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천500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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