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NS쇼핑 신축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2014.08.05 21:32:06 18면

시공사 N건설→L건설→Y사 하도급 계약
Y사 “인건비 등 1억5천만원 수개월째 못받아”
N건설 “사전 체결 대금 이외 추가 의무 없다”

N건설이 신축 중인 ㈜NS쇼핑 복합건축물의 해체·정리 작업을 맡은 Y사가 수개월째 1억여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와 N건설 등에 따르면 ㈜NS쇼핑은 지난해 3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2 일원에 지하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여㎡ 규모로 ㈜NS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 오는 9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NS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N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골조공사와 관련 L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고, L건설은 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해체·정리 작업을 도급전문(해체·정리)업체인 Y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공사에 해체·정리 작업을 맡아 총 2천615명의 인력을 투입, 작업했던 Y사가 인건비 등 3억4천800여만 원 중 1억5천여 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아직까지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Y사의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N건설은 작업 면적에 해당하는 ㎡당 물량을 책정, 공사대금 9천800여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만 공사대금이 제대로 들어왔고, 그 이후 지급 기간이 수시로 변경된 것도 모자라 올해 2월까지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 정도인 1억9천여만원만 받았다”며 “각종 잔업도 모자라 전체 대금이 3억4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자기들 편의대로 책정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N건설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인 L건설의 문제로 지급이 원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Y사에서 터무니없는 공사대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인력 등을 추가로 동원했다고 해도 사전에 체결한 대금 이외에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유무를 판단해 봐야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발주처에서 지급된 준공금 등을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시 시정명령 등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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