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수원 외곽순환(북부)도로(이하 북수원민자도로) 추진을 강행한다.
시는 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통과노선 주변 주민들에 의해 적법성 논란과 재정사업 전환 요구, 환경피해 방지대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그에 따른 교통혼잡과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는 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에 있어 행정절차 위법 부당 등 추진 과정상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다”며 “지난해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음으로 감사가 종결돼 민자사업은 절차상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대위를 중심으로 도로가 통과하는 광교 웰빙타운 주민들의 광교지구 통과구간 지하터널화 등의 요구로 사업이 지체돼 왔다”며 “이후 사업추진을 원점으로 재검토 하기 전에는 시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중단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도로 통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토록 해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에 공사착공, 2018년 준공해 개통한다는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수원시는 지난 4일 입북동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 등 171필지 35만7천487㎡로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향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사업대상지역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거친데 이어 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GB 해제안건을 처리한 뒤 국토교통부에 GB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GB 해제가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입북동 일원에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산업 R&D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국내외 BT계열회사 및 연구기관의 R&D 연구시설과 근린생활,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GB해제를 위해 사업대상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며 “앞으로 GB 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15년 하반기 이후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