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건설이 시공 중인 ㈜NS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6일자 18면 보도)하도급 업체인 L건설이 Y사와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성남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내장 방수 및 전기 설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NS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N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골조 공사 등과 관련 하도급업체로 L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건설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엄연히 재하도급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전문(해체·정리)인 Y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Y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하 2층(1만1천여 ㎡)~지상 6층(5천700여 ㎡)까지 ㎡당 작업면적에 따라 적게는 3천900원에서 많게는 5천원의 단가를 책정해 지난 6월까지 이같은 작업을 버젓이 진행했지만 시공사인 N건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봐주고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Y사 관계자는 “㈜NS쇼핑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L건설이 이번 공사의 해체·정리 작업을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해 재하도급이 불법인 줄 알지만 구두계약을 통해 작업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N건설 관계자는 “L건설은 공금횡령 등의 각종 문제가 있어 계약해지한 상황”이라며 “해체·정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Y사를 고용해 작업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청에 다시 하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Y사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도급 업체인 L건설이 시공사에 승낙을 받은 부분도 없다면 분명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하도급이 불법이니 당연히 계약서가 없는 것이고,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관할기관에서 사진 자료 등으로 위반 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업체가 불법으로 재하도급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