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동광고물들이 바람에 날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은 보여주기식 관리·감독으로 일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한달여간 태풍이 오는 7~8월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도내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관내 노후된 시설물(간판)철거 291건, 균열이나 부식 등의 안전장치 보수 622건과 함께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펼쳤다.
그러나 지자체의 점검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구밀접지역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면 어김없이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간판 추락 및 전기감전, 유동광고물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수원 인계동 복개천 도로와 인도변에는 상가를 중심으로 에어라이트(간판)와 입간판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은 물론 정상적인 차량 통행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또 도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번국도 주변은 물론 화성과 용인, 오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여전히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과 철제 광고물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어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을 비웃고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긴 했지만 관내에서 상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노후된 옥외광고물이나 불법 유동광고물들은 태풍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돼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