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을 최저가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판매한 후에는 반품을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9개 사업자 중베이비타운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을 어겼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