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가입자 “눈 뜨고 코 베였다”

2014.08.10 21:31:18 19면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시켜
매달 일정요금 부당징수 꾸준히 발생

SK브로드밴드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암암리에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매달 일정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SK브로드밴드 등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유무선 통합 청소년 유해차단 서비스인 청소년 안심 가디언 서비스(이용요금 월 3천300원)와 PC성능 향상 및 최적화를 위한 PC관리 세이퍼 서비스(월 3천300원), 원격 PC점검 원스톱 서비스(월 3천300원)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 4천400원에 스마트폰 사용 보고서 및 위치 찾기 제공과 함께 스마트폰·PC 사용량 관리를 통한 중독 예방을 위해 통신사 관계없이 스마트폰·PC 유해물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들 중 일부 고객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매달 일정금액의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월 정액 2만원으로 SK브로드밴드를 이용 중이던 A씨는 어느날 부턴가 개인정보지킴이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월 3천원씩 추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 7만원을 돌려 받았다.

직장인 B씨도 매월 2만8천원 정도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해 오다 얼마전 가디언이란 부가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면서 매월 3천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해지, 일정금액을 환불 받았다.

김모(30·여)씨는 “인터넷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연체요금이 추가된 줄로만 알고 무심코 넘겼는데 가입한적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수개월째 청구됐단 소릴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늦게나마 환불받게 됐지만 이런식으로 부당 요금을 납부하고 있을 가입자들이 많을텐데 얄팍한 상술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해 본인이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 본인 동의없이 부가서비스가 가입될 수는 없다”며 “상담원과 가입자간 의사전달이 잘못돼 간혹 일부 가입자가 부가서비스 관련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여부 확인 후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