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장관급으로 지위 규정을”

2014.08.25 22:05:46 2면

전국시·도지사협회, 안행부 장관에 공식 건의
대표자 역할 한계… 정치적 위상 책임성 강화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현 차관급 수준에서 장관급으로 지위수준을 규정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시종(충북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정 장관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지방공동현안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들은 특별한 지위 근거규정 없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차관급 대우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1억800여만원으로 차관·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수준이다.

서울시장만 장관급과 같은 1억1천1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민선 출범 이후 시·도지사의 정치적·행정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으나 특별한 지위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다자간 국제회의·행사때 차관급 지위에 따른 의전상 문제 등 지역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지위 수준을 장관급으로 규정, 정치적 위상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지방재정 확충 ▲지방 소방재정 확충 ▲부단체장 정수 확대·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행정기구 설치 위임규정 개정 ▲안행부 소관 한국국제화재단기금의 협의회 이관 등도 함께 건의됐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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