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 때 하루 평균 6만8천원, 4만8천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천150원, 5인실은 1만3천80원만 내면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의 숫자는 전체 병실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때 90%, 31일 이상은 85%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