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권리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등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유지 취지에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또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