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임직원 퇴직금 감액 가스공사, 부패방지대책 시행

2014.09.01 21:07:00 4면

한국가스공사는 1일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 직원을 선발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을 만들고 공용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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