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아이템 팝니다’ 890만원 가로챈 20대 영장

2014.09.02 21:07:18 19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유명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7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말한 뒤 A씨로부터 5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06명에게 89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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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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