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가 술에 만취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소속 6급 공무원 A(40)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5분쯤 수원 장안구 서부로 2129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회사원 K(43)씨가 허벅지를 치고 간 것이 시비가 돼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쌍방폭행으로 이후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지만 공직자가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물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징계 조치는커녕 정확히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이모(48)씨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과 도심 한복판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속 기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더욱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A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알았지 쌍방폭행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공적인 업무 수행자로서 행동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지만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아직까지 경찰서나 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조치를 내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