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천대 불법 구조변경 적발

2014.09.03 21:33:56 19면

100억대 부당이득 챙긴 무등록 정비업자 등 36명 입건

무등록 상태로 화물차 4천대를 구조변경해주고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비업자와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검사 대행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특장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사 대행업자 최모(39)씨 등 3명과 정비업자 이모(39)씨 등 7명, 교통안전공단 간부 신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장을 차려 화물차 4천여대를 대상으로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수직리프트 장치 등을 설치 해 준 뒤 대당 200만∼2천800만원씩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사 대행업자 최씨 등은 특장업체로부터 구조변경 검사 승인 대행수수료로 18만~25만원을 받고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이씨 등에게서 구입한 백지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합법적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자동차종합정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천㎡이상 규모의 작업장과 3명의 정비사 자격 소지자 보유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