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도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도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추석 선물세트가 법적 기준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명령을 거쳐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무시한 채 과대포장된 각종 추석 선물세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돌입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과 달리 일부 지차제들의 경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 마다 지난 달 25일부터 관내 위치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건과류, 과일류, 건강식품 등)과대포장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 수원 20여 건, 용인 40여 건, 의왕 7건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린 반면 화성, 오산, 평택 등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지도·점검 조차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맹모(31·여)씨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선물세트 구입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고 있지만 실속은 없고 과하게 포장된 선물세트만 넘쳐나고 있다”며 “어쩔수 없이 구입은 하고 있지만 과대포장된 선물세트로 인해 즐거워야 할 명절을 해마다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과다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지도·점검을 나가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주 내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절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기준 변경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