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불량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5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관공서, 은행, 중소기업 등을 돌아다니며 직장인 이모(45)씨 등 5천여명에게 산수유 제품을 판매,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스 당 원가 6만원짜리 관련 제품(1박스당 90포)을 19만8천원에 팔아 모두 19억원 상당(9천600여 박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산수유 제품에 니코틴산을 하루 권장량(4.5∼23㎎)보다 7배 많은 73.15∼160㎎씩 넣어 제조해 이씨 일당에게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차모(59)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