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비리 척결 업무추진비 공개 전면 확대

2014.09.16 21:43:47 6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까지만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청, 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국기자 kjk@
김종국 기자 k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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