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유료주차장에 버젓이 불법건축물

2014.09.16 21:53:42 18면

이용객 휴식 차양시설,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
“국내 최고 기업 돈벌이에 급급… 불법까지” 비난

 

<속보> 에버랜드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고객 주차장 일부를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해 이용객 불만은 물론 ‘차별 대우’ 논란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6일자 18면 보도) 유료 주차장 운영도 모자라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사무실 등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용인시와 에버랜드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 3월부터 용인 포곡읍 유운리 545-1 일대 MA주차장 중 200여면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유료 주차장 이용객의 관리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용인 포곡읍 유운리 554-1 일대(캐리비안베이) 가로·세로 8m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 유료 주차장 운영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가 현재 유료 주차장 운영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당초 캐레비안베이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차양시설(일명 피크닉 에어리어)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에버랜드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이 일대 대략 704㎡ 면적 11개 동 규모로 주용도가 차양시설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총 17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운영사무실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36)씨는 “국내 최고라는 삼성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이용객 불편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해 유료 주차장을 막무가내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불법 가설건축물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게 기가 막힌다”며 “곳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던데 신고나 허가는 제대로 받은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 운영사무실 및 대기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사항으로 용도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즉시 법규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당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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