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달 초순쯤 수원 장안구 정조로 인근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15)양을 침대로 끌고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다.
또 정군은 8월 말쯤에도 같은 장소로 A양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뒤 나가려는 A양에게 ‘집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군 등은 평소 친구의 여자친구인 A양을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