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이 함유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몰래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태국칡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일반 칡가루를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가슴이 커질 수 있지만 자궁비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