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빛 좋은 개살구’

2014.09.21 22:09:56 5면

이통 3사, 문자 발송 건수 한정 등 제멋대로영업
경쟁만 급급해 제한 설명 없어 개선책 마련 시급

<속보>국내 이동통신3사 문자 무제한 서비스가 정작 1일 발송 건수가 한정돼 있는가 하면 이를 초과할 경우 통신사측이 임의대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제멋대로 행태를 일삼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9일자 19면 보도)LTE무한 데이터 요금제 또한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올레KT 등 이동통신 3사가 출신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통신사들은 추가로 제공하는 데이터 또한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특정 번호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무제한요금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제한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소비자 1천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의 제한조건을 모르다고 답했다.

또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한요금제라는 용어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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